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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일상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기 #2_이사 당일 전까지 할 일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 하겠다고 통보 했다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집 보러 오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 보여주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부동산으로부터 집을 보러 가겠다는 연락이 자주 오게 됩니다.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빨리 이루어져야 본인도 이사 가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집을 잘 보여줘야 해요.

대부분 임대인은 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다음 나가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서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지금 집을 마음에 들어 하도록 (그래서 빨리 내 집을 계약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청소도 하고,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부분들은 가볍게 보수를 하거나, 집을 보러 오겠다는 시간을 잘 맞춰서 협조 해 주는 일 정도가 있겠네요.

 

계약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들죠. 이 내용은 계약 이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내가 이사할 날짜의 시간을 여유 있게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나가는 게 맞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날짜를 사전에 잘 얘기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이 알아서 잘 맞춰 주긴 합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계약 했다면 내가 이사할 집 알아보기

새로운 임차인이 지금 내가 사는 집을 계약 하기로 했다고 하고 가계약을 진행했다면, 그다음으로는 내가 이사할 집을 계약 하기 위해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사할 지역과 그 지역의 집값 시세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격대의 집 중에 좋은 집을 찾아야 하겠죠?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좋은 집은 인터넷 서치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좋은 집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잘 안 나갈 것 같은 집을 먼저 보여주고 계약을 성사시켜야 부동산 입장에서도 골칫거리가 덜어지는 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죽어라~ 발품 팔고 마지막까지 집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전세 계약하면 최소 2년, 많게는 4년까지 살아야 하는데 안 좋은 집에서 살 순 없잖아요? 이 악물고 맞는 날짜에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에게 우린 고객입니다. 끝까지 좋은집 내놓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많이 돌아다닌다고 죄송할 일이 아니예요.

 

 

3.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가계약 및 본계약 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일단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지금 내가 사는 집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가계약이 진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사할 집을 먼저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완료했을 때 내가 이사할 집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 전세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할 전셋집 계약해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죠.)

 

이사할 집은 가계약금을 먼저 넣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내가 집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보고 갔는데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그 집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했다면 내 뒤에 온 사람이 본계약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보내야겠죠.
하지만 무턱대고 제대로 집을 보지도 않았는데 겉만 깔끔하고 마음에 든다고 덜컥 가계약금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이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변심해서 그 집을 계약하기 싫다 해서 미리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나와의 계약을 파기한다면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계약을 완료 했다면 임대인과 협의 해서 서로 시간이 맞는 날짜에 부동산에서 만나 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계약땐 통상 전세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합니다. 

 

 

4.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본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바로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리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되고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아래 웹페이지에서는 온라인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

www.iros.go.kr

 

5.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전세대출받기

모든 계약이 완료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이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야겠죠?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주는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세요. 금리가 아주 저렴하니까요.

 

 

기금e든든 사이트에 가시면 대출 진행 가능 은행을 확인할 수 있고, 임시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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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위에 취급 은행으로 가셔야 해요.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으니까 되도록 방문하기 쉬운 근처 은행으로 가시는걸 추천해 드려요.

 

 

6. 포장이사 예약하기

대출까지 무사히 받았다면 이젠 내 집 살림살이를 옮겨줄 포장이사를 예약해야 합니다.
포장이사는 지역 포장이사부터 브랜드 있는 유명한 포장이사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인터넷포털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보통 지역 카페 검색하면 어디 포장 이사가 잘해주더라 같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참고하셔도 되고, 여러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업체 연락하면 언제 방문하겠다고 하고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견적을 내주는데 업체마다 천차만별이고 짐 옮기는 방식도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업체는 냉장고를 통째로 옮긴다고 하고 어떤 업체는 냉장고 문을 다 분리 한다고하고 어떤 업체는 기본적인 입주 청소를 해주는데도 있고 그에 따른 가격도 다 다르고.. 등등)

그리고 터무니없이 가격이 저렴한 곳은 이유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냉장고 문을 분리해서 옮겨주는 업체였는데.. 냉장고 문도 안맞고.. 슬라이드장농 문도 안맞고..그냥 쓰는 중입니다ㅜㅜ)

저렴하면서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잘 고르셔야 해요.

 


이사하면 정말 할 일이 많죠?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이사 당일 전까지 할 일들은 어느정도 다 한 셈이예요.

이제는 이사 당일을 준비 해야 합니다. 이후 포스팅에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