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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일상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기 #1_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이사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 소비도 많고, 생소하고 모르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전세 이사할 때 준비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1. 계약 만료 6개월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통보하기

통상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땐 임차인에게 6개월~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원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1개월 남겨놓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진 않습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현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6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래를 위해 (보통 집주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키면서 받은 보증금을 이사 나갈 임차인에게 주기 때문이죠.)
  2. 내가 이사할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최소 2달의 여유는 갖고 가야 합니다. 보통 한달 안에는 이사갈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3.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사를 위한 업무 준비의 시간을 위해

 

6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임대인이 몇억, 몇천씩 되는 현금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고, 그게 어렵다면 문자로 내용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증거물을 남기지 않고 구두로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이 안 됐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등의 입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방지 차원에서 증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상황이 악화하였을 때 법적 대응에도 수월하게 됩니다.

 

 

2. 정확하게 나의 자산을 계산하고 이사 갈 지역의 시세 알아보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 이사 비용은 얼마인지, 등등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이사를 하게 되면 드는 비용들은

전세보증금(보유자산+대출)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 살던 집 당일까지 사용한 공과금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 말고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이 필요한거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어느정도 파악했다면 이사갈 지역의 시세를 알아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대락적인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이사 가기 3개월정도 전부터 이사갈 집을 알아보면 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시세라는게 변동이 심한 경우도 있고, 전세집 물량은 보통 빠르면 3개월 전에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 전세 가격이 다르니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에 맞게, 지리적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이사 계획을 짜는겁니다.

 

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있고, 가장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디딤돌 등의 대출을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nhuf.molit.go.kr/

 

 

3.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대기 신청해두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위 사이트에서 입소대기 신청을 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서 멀리까지 보내는 부모님도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기가 어마어마 하다니까 미리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집 구해서 이사까지 갔는데 어린이집을 못구해서 난감해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4. 내용증명서 작성 해두기

이런 일은 없는게 좋긴 합니다만..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란? 전세계약만기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 사전에 이런 내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효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서를 받은 집주인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 알게뭐야?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닌데 배째라 식으로 안준다고 하면 약자인 임차인은 법대로 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샘플

 

제 경우에는 집주인이 살던 집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면서 제가 이사갈 집의 계약까지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계약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였고,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집주인과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 내용증명서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임차인을 배려하는 임대인은 경험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득을 우선시 하죠.

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미리 준비 해두세요.

 

아! 내용증명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문장이나 표현 등은 빼야합니다.

 

 

여기까지 정리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까지 정리한 부분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 해보겠습니다.